타이완 하오싱 펑허우 라인은 펑위안(豐原)과 허우리(后里) 사이의 주요 명소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펑위안터미널(豐原轉運站), 후루둔공원(葫蘆墩公園), 펑위안 마쭈묘(豐原媽祖廟), 먀오둥야시장(廟東夜市), 허우펑 자전거도로(后豐鐵馬道), 둥펑 자전거도로(東豐自行車綠廊), 허우리 마장(后里馬場), 리바오랜드(麗寶樂園), 중서 꽃시장(中社花市), 허우리 동물보호소(后里流浪動物之家), 허우리 수영장(后里游泳池), 타이안 철도문화공원(泰安后里鐵道文化園區) 등 주요 정류장을 경유하여 더 다채로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펑허우 라인의 각 정류장에 내리면 자전거를 대여하여 주변 경치를 충분히 즐겨보시길 추천합니다. 타이완 하오싱 펑허우 라인과 함께 더 편리하고 쾌적한 버스 여행을 즐겨보세요!
일반승차:
1. 승차 시 현금 투입
2. 승·하차 시 전자 승차권 태그(이지카드, 아이패스)
3. 모바일 결제(이지월렛, 아이패스 머니, 아이캐시 페이 등 결제 수단)
1. 승차권 가격은 일반승차권과 반액승차권으로 구분됩니다. 초특가 패키지 티켓은 이미 할인가가 적용된 가격이므로, 더 이상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반액승차권 적용 대상:
(1) 만 65세 이상, 대만 신분증이나 경로증을 소지한 노인
(2)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심신장애인 및 그 동반자 1인
(3) 신장이 115cm~150cm인 아동, 또는 신장은 150cm 이상이나 12세 미만으로 신분증을 제시한 아동
3. 무료 승차 적용 대상:
(1) 신장이 115cm 미만인 아동, 또는 신장은 115cm 이상이나 6세 미만으로 신분증을 제시한 아동(아동을 따로 앉힐 경우 반액승차권을 구매해 주세요)
(2) 무료 승차 아동은 일반승차권을 구매한 승객이나 성인 승객과 동행해야 합니다. 승객 한 명당 동반 가능한 무료 승차 아동은 2명으로 제한하며, 인원 초과 시 반액승차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타이중시정부 관광국 관광기획과: 886-4-22289111 # 58623, 서비스 시간: 09:00~17:00
타이완 중부 버스 : 0800-676676
1. 차량 내에서 e-가이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승객은 차량 내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이곳을 눌러 관광지의 음성 가이드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2. 제휴 상점 이벤트가 제공되어 QR 코드를 스캔한 후, 승차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제휴 상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본 노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스캔한 후 온라인 관광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작성하고 건의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이식 자전거는 수납 가방(중량 30k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이즈는 운행 시 안전 및 다른 승객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부피 150dm³ 미만, 수하물칸에 적재 가능한 길이로 제한합니다)에 보관해야 하며, 해당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차량 내 짐칸에 무료로 실을 수 있습니다.
3. 자전거가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좌석을 차지하는 경우 반액승차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1. 운수업체는 승객이 반입한 반려동물이 좌석을 차지하는 경우 반액승차권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류장 직원 또는 차량 내 직원은 반려동물의 탑승을 거부하고 승차 요금을 전액 환불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중대한 질환, 악성 질환에 걸린 경우
(2) 케이지, 바구니, 네트백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청결하지 않거나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오염시키기 쉬운 경우
(4) 공중위생 및 그 외 승객의 안전에 피해를 주기에 충분하거나 침해성, 위험성이 있는 경우
(5) 버스로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반려동물을 데리고 탑승한 승객은 케이지, 바구니, 네트백 등을 직접 준비해야 하며, 승차권을 구매한 승객은 부피가 27dm³를 넘지 않는 케이지를 하나씩 휴대할 수 있습니다.
3. 승객이 반입한 반려동물이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승객은 반려동물을 곁에 두고 잘 보살펴야 하며 반려동물을 좌석이나 짐칸 또는 차량 내 통로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을 넣어둔 케이지, 바구니, 네트백 등은 방수천으로 잘 감싸야 하며, 수시로 배설물을 제거하여 공중위생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승객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정류장 직원이나 차량 내 직원이 반려동물의 탑승을 거부한 경우,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승객이 소지한 승차권은 즉시 폐기됩니다.
4.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반은 거부할 수 없으며,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청각장애인의 보청견, 지체장애인의 보조견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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